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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주식 양도세 신고(6월 1일까지)

by think23058 2026. 5. 21.

오늘 은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에 대하여 알아볼게요

 아직 신고 못하셨다면 다음 사항을 확인해주세요

 

2025년(작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해외주식(미국 주식 등)을 매도해 250만 원이 넘는 순수익을 올리셨다면, 올해 5월 31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자진 신고하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올해는 5월 31일이 일요일이므로, 법정 신고 및 납부 기한은 2026년 6월 1일(월)까지 연장됩니다.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서두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핵심 내용과 신고 방법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1. 핵심 기준 요약

기본 공제: 연간 총수익에서 250만 원까지는 세금을 매기지 않습니다. (여러 증권사를 쓰더라도 인당 연 250만 원 합산 공제)

 

손익 통산: 이익을 본 종목과 손실을 본 종목의 금액을 합산(차감)하여 최종 수익을 계산합니다.

 

세율: 250만 원을 초과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22%(양도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가 부과됩니다.

 

💡 주의: 환율 변동으로 인한 환차익이나 환차손도 매도 시점 기준의 원화 환산 금액에 전부 포함되어 계산됩니다.

 

2. 신고 방법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장 편한 방법은 증권사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지만, 이미 대행 신청 기한(보통 3~4월 중 마감)을 놓치셨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셀프 신고)하셔야 합니다.

 

1) 증권사 대행을 신청해 둔 경우

이미 신청하셨다면 증권사(또는 연계 세무법인)에서 신고를 마치고 세금 납부서(또는 가상계좌)를 문장, 알림톡, 이메일 등으로 보내줍니다. 안내받은 계좌로 6월 1일까지 납부만 마치시면 됩니다.

 

2) 홈택스 직접 신고 (셀프 신고) 절차

증권사에서 HTS/MTS를 통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 내역서’(엑셀 또는 PDF 파일)를 다운로드받은 후 아래 순서로 진행합니다.

 

1

홈택스 로그인 및 메뉴 이동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한 후, [세금신고] ➔ [양도소득세] ➔ [확정신고] 메뉴로 이동합니다.

 

2

기본 정보 입력

자산 종류를 반드시 **'국외' - '국외주식'**으로 선택하고 본인의 인적 사항을 입력합니다. (해외 시장 거래이므로 상대방 '양수인' 정보는 적지 않고 넘어갑니다.)

 

3

과세 대상을 원화로 입력

증권사에서 받은 내역서의 총계를 보고 **총 양도가액(판 금액), 총 취득가액(산 금액), 필요경비(수수료 등 제비용)**를 원화 기준으로 각각 입력합니다.

 

4

기본 공제액 적용

계산 화면 중간에 있는 '양도소득 기본공제' 항목에 2,500,000원을 직접 입력합니다. 그래야 250만 원이 차감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22%의 세금이 정확히 산출됩니다.

 

5

증빙 서류 제출 및 납부

신고서 제출을 마친 후, [신고 부속·증빙서류 제출] 메뉴에서 처음에 증권사에서 다운로드받은 '양도소득세 계산 내역서(PDF 등)'를 첨부해야 신고가 최종 완료됩니다. 이후 발급된 가상계좌로 세금을 납부합니다.

 

 

⚠️ 꼭 알아두셔야 할 주의사항

손실이 났거나 250만 원 미만으로 벌었다면? 원칙적으로는 신고 의무가 있지만, 공제액 이하인 경우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벌금)은 없습니다. 다만, 여러 증권사를 합산했을 때 250만 원이 넘는다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6월 1일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세액의 20%)와 매일 이자처럼 붙는 납부지연 가산세가 추가되므로 꼭 기한 내에 완료하시는 것이 좋습니다.